협의회 운영규정

나눔의집협의회 운영규정 (2020.2.11 개정)

제1조(구성)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나눔의집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나눔의집 설립정신, 영성, 선언의 내용에 동의하며, 주요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 소속된 나눔의집으로 구성한다. 

제2조(역할과 기능) 협의회는 나눔의집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며, 나눔의집 운동 방향을 일치시켜 나간다. 협의회는 각 집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호・보장하되, 전체 나눔의집 공동체성을 잃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한다.
① 나눔의집 영성 교육과 수행지원
② 나눔의집 재정과 운영 지원
③ 나눔의집 활동가(성직자 포함) 교육
④ 나눔의집 간 소통과 일치를 위한 다양한 연계망・행사
⑤ 중앙후원회 후원자 관리 
⑥ 빈곤문제관련 연구·정책개발과 연대활동
⑦ 기타 사회적 연대

제3조(참여 나눔의집의 권리) 협의회에 참여하는 나눔의집은 협의회 관할의 모든 것을 공유한다.
① 협의회 운영권
② 나눔의집 운영 및 활동 협의・자문
③ 나눔의집 영성 프로그램 지원
④ 중앙후원회 관리 후원금 배분

제4조(참여 나눔의집의 의무) 나눔의집은 협의회 공식적인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월 1회 운영위원회 및 활동 관련 회의 참가
② 협의회 주관 행사 참여
③ 협의회 공식적인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

제5조(기구) 협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또한 필요시 정책위원회나 교육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상설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재정 안정과 각종 후원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앙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 관련)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는 각 나눔의집을 대표하여 성직자 대표 1명, 실무자 대표 1명과 협의회 원장과 사무처장, 기타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④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선임 
- 사무처장 인준
- 연간 계획(활동, 예산) 수립 
- 공동행사 결정
 - 각종 연대활동에 대한 정책 결정과 심의
 - 나눔의집 실무자 교육
 - 신규 나눔의집 협의회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와 분과의 설치
 - 재정 배분과 사용
 - 감사
 - 운영규정의 개정
 - 나눔의집 징계
 - 기타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나눔의집 사이의 인사문제 (성직자, 기관장, 실무자)
 -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논의
 - 기타 사항

제7조(임원)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원장과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및 감사를 두며 기타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원장의 선임은 운영위원회가 주교에 제청하여 서울교구 주교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업을 관장하고 각 나눔의집 운영을 지원하며, 성공회 공동체에서 나눔의집의 위상을 세운다.
③ 사무처장은 원장이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나눔의집 내부와 외부 각 1인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년 1회 협의회 재정, 행정, 활동 감사를 진행한다.
⑤ 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나눔의집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임원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 역할과 임기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처의 역할과 기능) 협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운영한다. 
① 나눔의집영성 관련 지원업무
② 나눔의집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
③ 나눔의집 교육관련 지원업무
④ 운영위원회 운영관련 업무
⑤ 각 나눔의집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관련 업무

제9조(신규 나눔의집 가입) 신규 나눔의집이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빈민지역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나눔의집 설립정신, 영성, 선언에 동의하며 주요활동을 중심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② 신규 나눔의집은 협의회에 1년 동안 참관단체로 참여하며, 그 기간 동안 신규 나눔의집의 성직자와 활동가는 협의회에서 마련한 교육 훈련에 참여한다.
③ 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책임있게 활동해야 한다.
④ 교회에서 설립한 경우 교회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져야 한다.
⑤ 기관(지원사업 포함)과는 별개로 자체 재정에 근거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10조(징계사항) 협의회 참여 나눔의집이 나눔의집 정신에 반하는 관행으로 나눔의집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나눔의집을 징계할 수 있다.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나눔의집에 통보한다.
② 해당 나눔의집은 이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지며, 시정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그 후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일정기간의 시정과정이 경과한 후에, 해당 나눔의집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식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
④ 징계가 되었을 경우 해당 나눔의집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협의회 차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공개)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과 결정사항은 각 나눔의집에서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나눔의집협의회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이상의 운영규정 효력은 2020 년 2 월 11 일 나눔의집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이후부터 생긴다.